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20조의 2~4항)
전사적 품질경영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ARS방문/우편
상품품질
업무품질
서비스 품질
전사적 품질개선
유관부서 개선 피드백
품질개선 평가
CR (Customer Relationship)강화
글로벌 식품기업
의사소통
품질
회사의 공유가치인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고객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겸허히 받들어
하나라도 빠짐없이
제품개선을 활용한다.
고객불만은
어떤경우라도
신속히 보장한다.
고객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당사제품은
탄생부터 소비자의
제품구매 소비활동까지
항상 소비자와 함께한다.
고마워 바른 선택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회사의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믿음직스럽게 자라줘서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CCM
소비자의 행복을 위해 스마일 CCM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비시장
소비자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비자피해액 약 4조 3천억원
연간 1인당 소비자피해 부담액 10만 6천원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비자피해 경험자 554만명
이런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CCM 인증제도는 상품 기획에서부터 생산, 홍보, 영업, 소비자 불만 처리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소비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정부에서 엄격하게 평가 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CCM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제품, 상품설명서, 영수증, 홈페이 지 등에서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첫째, 소비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생산공장에 위해요소 제거 시 설을 마련하고 생산단계부터 설문, 품평회 등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둘째, 소비자문 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소비자 불만사항은 여러 채널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하 게 처리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비자 불만을 적극 반영하 여 제품을 개선하고 소비자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듭니다. 소비자가 CCM 인증기업의 상품을 구입 하면 기업은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입니다. 이로써 더많은 소비자가 CCM 인증기업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소비자 중심의 시 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기대만큼 믿음만큼 소비자와 기업사이의 더 큰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소비자의 행복을 위해 스마일 CCM
2007년 첫 평가를 시작하여 지난 10여년간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쉬지 않고 달려온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년간 CCM 인증기업과 준비기업 임직원을 위한 CCM 인증교육, 지역별 업종 및 업무협약을 통한 CCM 확산, 포럼·간담회를 통한 CCM 고도화, 전시회·매체활동 등의 CCM 홍보 활동으로 CCM 인증 확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세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그 날까지 20살, 30살 쭉쭉 가주세요. CCM 인증제도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벌써 10주년이나 되었어요? CCM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CCM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 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업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CCM 인증 도입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비자가 행복해야기업이 행복합니다. 앞으로 CCM제도가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즉 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소비자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CCM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여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 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과 법정화를 계기로 한국 소비자원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더 큰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사이에 신뢰가 쌓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생활의 주인공이 됩니다.
똑똑한 소비, 착한 기업, 그 중심에 CCM이 있습니다.
CCM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합니다.
-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CM 운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전체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2016-2016호
소비자 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서
기업명 : 대상 주식회사
대표자 : 임정배, 정홍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사업자등록번호 : 109-81-14886
인증유효기간 : 2017.1.1. ~ 2018.12.31.
위 기업은 소비자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과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기에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Certificate No. 2016-2016
Certificate of Excellent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ompany: DAESANG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109-81-14886
Validity Date of Certificate : 2017.1.1. ~ 2018.12.31.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company has contributed to spreading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limate and promoting consumer
welfare by it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Kim, Sang-Jo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