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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식회사 로고

ESG경영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GOVERNANCE

정관 (일부개정 : 2021.03.26)

  •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대상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AESANG CORPORATION (약호 DAESANG CORP.)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 2) 고기, 수산물,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3)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 4)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 5) 곡물 가공품 제조업
    • 6) 전분 및 당류 제조업
    • 7) 사료 제조업
    • 8)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 9) 설탕제조,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 10)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1) 커피. 차류, 수프 및 균질화식품, 두부 및 유사식품,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등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2) 주정,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및 탁주,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 13) 비알콜성 음료, 얼음 및 먹는샘물 제조업
    • 14)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농업·축산업관련 서비스업
    • 15) 인공씨감자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 16)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등 재배업 및 시설작물재배업
    • 17) 관광농원 및 부대서비스 운영업
    • 18) 영림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업
    • 19) 어로 어업,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20) 가죽 제조업
    • 21) 기초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업
    • 22)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5)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의료용기기 제조업
    • 26)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7)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 28)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
    • 29) 접착제 및 젤라틴 등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30) 화학섬유 제조업
    • 31) 제1차,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및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33) 일반도자기 및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34) 자동차부품 제조업
    • 35) 지반조성 공사업
    • 36) 토목시설물, 주거·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37)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 38)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 39)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40)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1) 도장, 도배 및 내장, 유리 및 창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 42) 건설장비 운영업
    • 43)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 서비스업
    • 44) 석회석 및 점토광업,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 45) 자동차 수리업
    • 46)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정용품, 건축자재 및 철물,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기타 등 일반도매업
    • 47)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등 소매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등 기타 일반소매업
    • 48)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49) 숙박업 및 음식점업
    • 50) 소포 송달업 및 도로화물 운송업
    • 51) 화물취급업 및 창고업
    • 52) 육상,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 등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53) 부동산 임대, 공급, 관리 중개 및 감정업
    • 54)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55)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전문 디자인, 광고업 등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6) 의료업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 서비스업
    • 57)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 58) 경기장, 골프장 및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59)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그외 기타 서비스업
    • 60) 생명공학 관련사업
    • 6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 62) 벤처 관련사업
    • 63) 포장 및 충전업
    • 64) 첨단 아이디어 개발사업
    • 65) 곡물 등 대량생산기술 및 식품조직배양 플랜트 수출입업 및 판매업
    • 66) 화력발전업, 기타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사업
    • 67) 바이오가스 제조 및 공급업
    • 68)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9) 지정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연료 제조업
    • 70) 폐수처리,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
    • 71) 환경관리시설 운영업
    • 72) 단체급식 사업
    • 73) 외식 컨설팅 사업
    • 74) 식음료품 수출입업
    • 75)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과 용역제공업
    • 76)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77) 식품, 식음료, 식자재의 제조, 가공, 운반, 소분 판매업
    • 78) 전 각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aesa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오백만주로 한다.

     

    제 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으로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환기일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➀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일천억원은 제8조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 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제8조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2항에 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 사 ·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그 중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입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작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➀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삭제]

     

    제34조의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➁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의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연간총지급액 한도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 제 7 장  계 산

    제46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①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2항에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1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와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주총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 1956년 01월 31일 제정
    • 1961년 12월 31일 개정
    • 1963년 02월 01일 개정
    • 1963년 08월 25일 개정
    • 1965년 02월 01일 개정
    • 1965년 06월 15일 개정
    • 1966년 03월 04일 개정
    • 1968년 08월 16일 개정
    • 1969년 02월 20일 개정
    • 1970년 02월 24일 개정
    • 1970년 04월 10일 개정
    • 1971년 02월 24일 개정
    • 1972년 02월 24일 개정
    • 1974년 02월 27일 개정
    • 1976년 02월 27일 개정
    • 1976년 06월 18일 개정
    • 1977년 02월 24일 개정
    • 1978년 02월 24일 개정
    • 1979년 02월 28일 개정
    • 1980년 02월 28일 개정
    • 1982년 02월 25일 개정
    • 1982년 08월 27일 개정
    • 1983년 08월 26일 개정
    • 1984년 08월 28일 개정
    • 1985년 08월 26일 개정
    • 1986년 08월 28일 개정
    • 1987년 08월 28일 개정
    • 1988년 03월 18일 개정
    • 1989년 03월 17일 개정
    • 1990년 02월 27일 개정
    • 1991년 02월 28일 개정
    • 1992년 02월 28일 개정
    • 1994년 02월 26일 개정
    • 1994년 11월 11일 개정
    • 1996년 02월 23일 개정
    • 1997년 02월 27일 개정
    • 1997년 07월 16일 개정
    • 1997년 10월 31일 개정
    • 1998년 05월 11일 개정
    • 1998년 07월 27일 개정
    • 1999년 03월 12일 개정
    • 2000년 03월 17일 개정
    • 2001년 03월 16일 개정
    • 2002년 03월 15일 개정
    • 2006년 01월 06일 개정
    • 2006년 03월 24일 개정
    • 2009년 03월 20일 개정
    • 2012년 03월 23일 개정
    • 2013년 03월 22일 개정
    • 2019년 03월 22일 개정
    • 2021년 03월 27일 개정

     

    2. 이 정관은 제6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