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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 처리 절차

※ 24시간내 접수 응답, 원인분석은 필요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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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소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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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분석

    원인분석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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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류,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이 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함량, 용량부족
- 부패, 변질
- 유통기한경과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부작용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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